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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송현동 땅' 최종 합의식 돌연 취소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이른바 '송현동 땅' 매각과 관련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최종 합의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관련기사 4면>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잠정 연기됐다. 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가 관계 기관 간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그룹 유휴자산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 6642㎡) 및 건물(605㎡)의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대한항공이 경영난을 겪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휴자산을 팔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원화 계획을 공표해 이 같은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5개월간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왔다. 현재 맞교환 대상 부지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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