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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진퇴양난 금리인하]①20년간 6번내린 최고금리…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매년 줄어

[편집자주]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최고 금리 인하의 최종 목적은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국내·해외 사례를 통해 최고 금리 인하가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최고 금리 인하로 발생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와 함께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본다.

 

최고 금리 인하 추이. /금융위원회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최고금리 연 20%를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20년 간 6번. 2002년 연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연 24%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은 '금리인하가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냐는 것'.

 

금리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고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져 서민(중·저신용등급)들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2018년 연 1.25%에서 현재 연 0.5%다. 비용(조달금리)이 줄었으니 가격(대출금리)도 깎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제2금융권, 대부업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차주에게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현황 및 누적대출액/금융위원회

◆금리인하로 대출 공급이 줄었나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위 20개의 대출 잔액은 13조6597억원으로 전년(9조9226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차주수도 2017년 88만1000명에서 2018년 99만7000명, 2019년 112만3000명으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51조59억원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3조2473억원 확대됐다.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2018년 이후에도 자산규모가 늘며 경영상황은 호전됐다.

 

이같은 추세는 대부업에도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5조9170억원으로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09년 5조9114억원이던 대출이용잔액은 2013년 10조200억원, 2018년 17조348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수도 지난 2009년 167만4000명에서 2018년 221만3000명으로 늘었다. 금리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급격한 대출 공급 축소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신용등급 현황/금융위원회

◆대부업 이용, 중신용자↑ 저신용자↓

 

다만 문제는 저신용자에게서 발생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012년 14.9%에서 2012년 22.1%, 2018년 27.6%로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7~10등급) 비중은 2012년 85%수준에서 2015년 77.9%, 2018년 72.4% 수준으로 줄었다.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 이용자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하위등급보다는 중위등급 신용자의 비중이 확대됐다"며 "신용등급 등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2018년 7조1000억원 규모로 2017년(6조8000억원)보다 4.4%(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기존보다 안정적인 신용자에게만 자금을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저신용자의 경우 정부의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햇살론17의 경우 직장여부는 상관없지만 일정수익이 있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안전망 대출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환대출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를 제도권 외의 불법사금융시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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