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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프렌차이즈 메뉴 표절 논란…레시피는 저작권 대상일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호받지 못해

 

(좌측부터) '골목식당'에 방영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덮죽덮죽의 메뉴

프렌차이즈 메뉴 표절논란이 일면서 음식 레시피 저작권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 덮죽집의 메뉴가 표절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의 비판에 결국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음식업체 '덮죽덮죽' 운영사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이날 공식으로 사과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슈가 끝맺음하는 듯싶지만, 프렌차이즈 업계의 인기 메뉴를 그대로 베낀 표절메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덮죽덮죽은 지난 7월 15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과 무관한 업체지만 메뉴 이름에 '골목'을 넣고 시소덮죽, 소문덮죽 등 포항 덮죽집에서 개발한 메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프렌차이즈 사업을 접으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제2의 덮죽덮죽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게다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지난달 4일 특허청에 '덮죽덮죽'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사과문만 발표한 채 상표등록 출원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덮죽덮죽 상표도 출원 단계일 뿐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권리를 주장하긴 어려워 보인다.

 

요식업계의 제품 표절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짜 강식당부터 흑당버블티, 안동찜닭 벌집 아이스크림까지 요식업 프렌차이즈에서 표절 사례는 흔히 발생한다. 특정 메뉴가 인기를 끌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가게들이 유사 메뉴를 출시하며 경쟁하지만, 최초 개발자나 원작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음식 조리법은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레시피나 조리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요리 과정을 계량화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심사과정도 까다롭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이 특허출원 대상에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에서는 디자인 특허나 상표권 등록을 이용해 권리를 보호받기도 한다.

 

유럽연합(EU) 최고 사법당국인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지난 2018년 11월 "음식 맛은 너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이유로 '음식 맛'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표권 등록도 쉽지 않다. 이슈가 발생하면 '상표권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앞서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과 이경규의 '꼬꼬면'이 화제가 되자 상표권 브로커들이 앞다투어 상표권 신청을 한 바 있다. 상표 출원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으로 조리법을 창작하더라도 상표를 출원한 자의 권리가 우선시 된다.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거는 방법 말고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 상표권 소송마저도 개인 자영업자 처지에선 비용과 시간 문제로 진행하기 어렵다.

 

해당 문제가 반복되자 특허청에서 상표권을 취소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캐릭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친 '마시뽀로'가 2011년 등록됐고, 특허청은 2013년 해당 상표권을 취소했다.

 

또한 요식업의 경우 특허청에서 상표권 출원을 일부러 쉽게 해주지 않는다. 조리법은 저작권으로 보하더라도, 요리의 특성상 특정 재료나 조리법을 조금만 변형해도 저작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인지 새로운 창작물 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호해야 할 저작권을 너무 넓게 설정할 경우, 후발 주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다양한 실험을 막아 후속 창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조리법을 보호할 법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요식업계는 자정능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조리법 원작자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보상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작다. 결국엔 창작자 스스로 조리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음식 조리법의 법적 보호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에 분쟁이 많고, 실제로 베끼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퇴보하게 만든다"면서 "결국 이번 '덮죽덮죽' 이슈처럼 대중과 언론의 끊임없는 감시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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