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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득어려워"…보완책 마련 급물살

"왜 3대(보유분)을 합산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놓고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산 3억원보다 높이거나, 대주주 규정 시 가족합산 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르면 11월께 정부의 보완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연말까지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인 만큼 정부가 내년부터 대폭 낮아지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2021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의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만큼 기존 입장을 마냥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단계를 밟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2년짜리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작 2년짜리 세제정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23년 전면 양도세 부과를 앞두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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