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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캐나다, 탑승객 발열 조사 의무화 공항 11곳 추가

캐나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항공기 탑승객의 발열 조사를 의무화한 공항을 11곳 추가로 지정했다.

 

캐나다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추가로 공항 11곳에서 탑승객의 사전 발열 조사를 의무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CTV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탑승객 발열 조사는 현재 토론토(피어슨),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공항 등 4대 국제 공항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조치로 오타와, 퀘벡시티, 토론토(빌리비숍), 에드먼턴, 핼리팩스, 위니펙, 빅토리아 공항 등에서도 발열 조사가 실시된다고 CTV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항 승객들은 탑승 전 체온 측정에서 정상치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의료 진단서가 없으면 최소 14일간 항공기 여행이 금지된다. 또 공항의 지정 구역에서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교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캐나다 국민은 모두 합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하고 맡은 바 노력을 해왔다"며 "항공 여행객과 종사자들의 보건 안전을 위한 중층적 방안의 하나로 발열 조사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1660명이 새로 발생해, 총 15만 69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만 3737명이 회복했고 1만 3907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1만 39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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