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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고용 증가 위해 '노동유연화·법인세 인하' 동시 추진해야

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1% 감면시 고용 최대 0.16%p 증가

 

연구원 "강력한 산별노조 협상권한 축소…기업 재량권 늘려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기업이 임직원들을 손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를 통해 노동유연성 확대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함께 써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내놓은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1%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포인트 늘어난다고 밝혔다.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지만,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깎으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사용해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법이 기존 근로자들만을 지나치게 보호해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인용해 노동유연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OECD 평균 이하인 17위) ▲노사협력(35위) 등이라고 전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경우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종업원 50인 이하인 경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이 서로 충돌할 때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을 세운 것을 참고해 한국도 강력한 산별노조의 협상권한을 축소시켜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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