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17만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정지는 투자자 재산권 침해"

신라젠 소액주주 입장문

신라젠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에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7명. 보유한 주식 비율은 87.68%다.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며 "상장 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았다. 상장 이후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인지하냐는 반론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상장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를 믿고 회사에 투자했다"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것은 소액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정부와 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자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기준과 관리기준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일반상장기업의 잣대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라젠에 대한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