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특별 보안관제' 시행… "사이버 보안 강화"
경찰청 등과 공조 "고의로 과다 트래픽 유발하면 사이버수사 통해 처벌받을 수 있어"
교육부는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도록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e학습터나 에듀넷 티 클리어 등 원격수업 홈페이지의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원격교육 학습 도구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담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성 점검에도 나선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조 체계도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최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경찰청에서는 고의적으로 과다한 소통량(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위반할 경우 사이버수사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민간 보안업체 등과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를 개통해 보안 위협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안내해 드린 원격수업 위한 실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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