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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형법상 상해죄 … 억울하다면 객관적 증거로 설명해야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형사변호사.

지난해까지 약 5년간 90.5%로 급증한 범죄 중 존속폭행은 6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천705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됐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이다.

 

이처럼 상해죄의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타인 등 고의나 실수를 통해 범죄가 이뤄지기도 한다. 더욱이 상해죄는 도구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할 경우,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피해자에게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 누군가와 다툴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한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또 피해자의 신체 기능 및 정신 건강을 훼손시켰을 경우 상해죄로 판단돼 법의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상해죄 및 일련의 폭행범죄 사건은 단순 상해, 특수 상해, 중상해 등과 같은 상해죄로 구분되어지는 범죄와 단순 폭행, 특수 폭행, 폭행치상과 같은 폭행죄에서 비롯되는 범죄 및 '2명이상이 공동하여' 라는 특별 구성요건 표지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이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상 참작만 가능하며,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형사변호사는 "상해죄의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이 혼란스러워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며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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