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등에 '정책 제언' 전달
혁신성장·중견기업 육성·일자리 등 7대 분야·43개 과제
행정 법규 위반 따른 과도한 형벌 완화…정책금융 확대도
중견기업계가 새로 꾸려질 21대 국회에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산업의 혁신 성장을 막는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주로 양산되고 있어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걸러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맞춤형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련이 전달한 내용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다.
총 43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건의과제는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총 2만3597건 가운데 95.4%인 2만2520건이 의원발의안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의한 안(1077건)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안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행정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도한 형벌도 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외에도 입찰 참가 제한이나 대주주 자격요건 제한 등 중복처벌하는 경우도 있어 지나친 형사처벌이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게 중견련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 폐지 ▲종업원의 범죄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CEO 형사처벌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금융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의 중견기업 대출 규모가 2016년 당시 14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33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 기업들이 정책금융에 더욱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신속화, 기업컨설팅과 연계한 대출심사제 도입, 중견기업 전용 P-CBO 발행 프로그램 도입,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의 면책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서다.
또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선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이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사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면서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하는 동시에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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