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AI 판사가 공정할까?…전문가들이 따져봤다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서 '인간·사법, 인공지능 발전 방향 논의'
AI 등장과 함께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초당 10억건의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AI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판사 업무는 어떨까. 법대 위의 판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판결한다는 의심, 사건의 앞뒤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먼저 고려한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재판은 판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전부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알고리즘에 재판을 맡기자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기조연설 중 한 부분이다. 18일 현실 앞으로 닥쳐오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AI가 갖추지 못한) 감정이입능력과 감성적 지능을 가진다"며 "어떤 전문가시스템도 인간의 통제 없이 출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도 전문가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항상 필요로 할 것"이라며 정보지식을 구비한 더 유능한 법조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그는 '법학적 맥락에서 AI의 의미'를 따져봤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자연인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가권력행사에서의 AI도입은 특히 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에 대해 법인격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서 법인격은 전자인(eclectronic persons, E-Person)과 비슷한 개념이다. 법인격은 필요성이 있다 하여 함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입법자가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책임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왔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사표시의 귀속이나 민사책임은 현행법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법적 회색지대에 속하고, 그에 따라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법인격을 가진 전자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I 공무원은 어떨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AI의 '자동적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작용의 중핵이자 행정법의 중심개념인 행정행위(행정처분)를 자동장치(컴퓨터)가 사람의 인식작용을 대체하여 자체적으로 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했다. 이는 AI의 자율성과도 연관된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AI는 외견상 자율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율성으로부터 주체성과 책임성을 도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게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명제에 철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 주체적 자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