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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생·안전 자체 점검하는 '공유주방 협의체' 설립

위쿡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관심↑

정부, 업계 자체 가이드라인 요구

오는 11월 협의체 공식 출범 예정

공유 샌드박스 통과로 한 주방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할 수 있게 된 위쿡 사직점/사진=위쿡 홈페이지



늘어나는 공유주방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공유주방 협의체가 생긴다.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주방의 위생점검과 안전 등 문제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유주방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넷째주 공유주방 업체들이 모여 공유주방 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은 정해졌고, 협의체는 현재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의체는 오는 11월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주방 1사업자가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은 위법이다. 하지만 요식업 창업이 늘고, 미국 등 해외에서 공유주방이 증가하면서 식당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위쿡이 공유주방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간 한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조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위쿡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주방들에 자체 관리를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살리고 공유주방을 법제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는 "이 정도는 지켜야 공유주방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것을 정한다"며 "협의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들만 공유주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 협의체는 공유주방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자체 규정을 만든다. B2B 유통 품목을 주로 만드는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은 위쿡이, 배달을 중심의 요식업이 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인 '딜리버리형'은 먼슬리키친이, 시간대를 나눠 주방을 사용하는 '타임셰어형'은 나누다키친이 대표가 되어 공유주방 규정을 만든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는 "첫 회의에 참석한 곳이 24개 정도가 된다"며 "그중 일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면 협의체 정회원사로 10개 남짓 업체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스트키친·공유주방1번가·개러지키친·키친42·키친유니온·영영키친·키친엑스 등이 자격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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