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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상>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30~90일미만,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시 가능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력남지 않아 변제 후 즉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제도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다./유토이미지



저소득층 서민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는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제도를 비교해보고 접수부터 회복까지 채무자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짚어본다.

#.1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45)씨의 수입은 월 200만원 가량이다. 현재 A씨는 카드 돌려 막기로 시작한 빚이 저축은행 소액대출을 포함해 3000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카드 대금을 30일째 연체한 A씨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제도를 이용한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다.

#.대학교 재학시절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선배의 말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간 B(30)씨는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은행대출이 어렵자 저축은행을 이용했고, 판매실적 부진으로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3000만원을 빚진 신용불량자가 됐다. 최근 B씨는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중견건설업체에 입사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지원 및 확정 실적/금융위원회



경기악화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으로 3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자의 30% 수준이다. 특히 경기가 둔화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 여건에 따라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거나 잔여채무를 면제해 줘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VS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채무자가 대상이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최대 50%가량 감면해 준다.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 채권 가운데 최대 70%를 감면한다.

따라서 A씨는 2곳 이상 금융기관(카드사, 저축은행)에서 30일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B씨는 신용불량자(90일이상 연체 시 등재)로 등록돼 있고, 금융기관이 1곳(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A씨 30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 20%라고 가정할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절반을 감면 받아 연 10%의 이자로 대출을 갚게 된다. 최장 10년 기간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원금(3000만원)과 이자를 갚기 위해 120개월(10년) 동안 이자 10%로 최대 월 27만5000원을 낸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B씨의 경우는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모두 감면 받는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의 상각채권을 손실처리했다면 최대 70%(1050만원) 감면 받아 1950만원만 갚으면 된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남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변제 후 2년간 남아있어 신용회복속도가 더딘 단점이 있다.

◆ 신청절차 및 소요시간

우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자격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상담은 방문상담과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이 완료된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방문상담을 예약해야 하고, 개별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10일 이후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예약 시 문자로 발송해준다.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상담사가 근무시간 내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후 신청이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는다.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은 총 5만원으로,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 5만원은 돌려받는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의 신청비용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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