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계약마당' 기업 정보 확인 방법./ 서울시
서울시가 집수리, 마을정비공사 등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재생사업 이익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 중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5000만원 이하의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공개 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7.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계약 관련 분쟁을 겪는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는 9월 강북구에서 시범 운영해,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 지도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