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2팀장./금융감독원
#.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길에 올랐다. 고속도로 정체로 장시간 운전한 A씨는 피곤한 상태로 도착지에 다다랐다. 길이 좀 뚫리면서 A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갑자기 앞차가 속도를 급격히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충돌하게 됐다. 앞차에서 내린 A씨는 뒷목을 잡고 내리며 "차 안에 가족들이 다 타고 있는데 큰 사고 났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거액의 현금을 요구했다.
설 연휴 귀성길 차량이 몰리면서 보험 사기범들의 고의 차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통해 피로감을 느끼는 운전자의 상태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날 빨리 사고를 수습하려는 시기적 특성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우려된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 사고로 의심해볼 만 한 사례로 현장에서 치료비조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꼽았다.
김 팀장은 "사기범들은 후미충돌 등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뒤에서 충돌한 가해차에 100% 있다고 강조하곤 한다"며 "아울러 차량 안에서 많은 인원이 목이나 허리를 붙잡고 내리는 경우나 현장에서 치료비조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도 있다.
김 팀장은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현자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법규위반 사실을 큰 소리로 강조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 또한 보험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사고도 보험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유난히 고가의 차량임을 강조하면서 현장 합의를 요구하거나 파손된 부위가 고가의 부품임을 강조하면서 차량 안에 여러 명이 탑승해 있는 경우도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