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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구속'두고 삼성·특검 첨예한 대립...'대가성'이 최대 논쟁

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양재식특검보 외에 김창진 부부장과 박주성·김영철 검사 등 이 부회장의 수사를 담당한 특검팀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삼성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로 꾸려진 변호인단이 투입돼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문강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호 변호사 등 법리에 능통한 전관 출신이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가장 큰 논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가성 거래'인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그 연관단체에 거액의 '대가성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그룹의 후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압박에 못이겨 강제로 후원을 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서 "문화스포츠 지원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다.

대통령의 당부 직후 청와대 수석의 모금 요청은 곧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내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다. 그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조 부장판사가 대부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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