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외국 기업의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심각한 '성과 부풀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을 약 43% 부풀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의 해외 조림실적 통계는 39만 9000여㏊로 이중 인도네시아 국적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 16만 9919㏊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린도는 2만 명의 직원과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임업산업부문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이다. 코린도의 대표 승은호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기업인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인인 코린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코린도는 산림청에 사업계획 신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은 4만 1531㏊인데 이 중 코린도의 조림면적 실적은 2만 4500㏊로 전체 실적 중 5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린도가 동화기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기업으로 분화된 시기는 1971년으로 45년 전의 모태기업을 이유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