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오는 8월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구조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사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샷법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짚어본다.
[메트로신문] '원샷법'도입 전후 산업경쟁력 변화에 대한 인식수준 자료=삼정KPMG
"기활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8월 시행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다. 시장과 재계는 '원샷법'이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기업 성장의 생태계가 선순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활발한 기업 M&A 기대
원샷법 시행의 혜택은 어떤 기업이 받을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실시 지침 초안을 보면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각종 세법 및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가 국내 주요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다.
기업들은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현재 77.2 수준에서 79.7 수준으로 약 2.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뤄지면 업종의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대외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또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회요소로 ▲경영 정상화 ▲세제·자금 지원 ▲계획된 M&A 촉진 ▲기술 M&A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되면 기술 M&A도 확대되고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계획된 M&A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특혜법'이란 해석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의 사업재편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상장사 분할이나 합병은 604건이었다. 이중 72.4%인 437건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 734건의 자산양수도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한 것이 656건으로 89.4%였다.
◆ 산업구조조정 밑거름 될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산업 위축 ▲경기회복 지연 등을 위협요인으로 봤다. 삼정 KPMG는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시 노사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용불안정성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위적 M&A나 조급한 흡수합병 등 인위·강제적 구조조정을 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므로 원샷법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으로는 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 법만으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규모합병시 10% 이상 주주 반대시 주총 의무 조항 삭제 ▲상장기업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등 기활법의 더욱 획기적인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