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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목)
증권>시황

[고개 드는 증시 차이나리스크](2)중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 다시 도마에

"또(?) 중국 기업인가.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대체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건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중국고섬, 합과기공고유한공사에 이어 중국원양자원의 거짓 공시로 중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이나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무리한 외국계 유치

지난 2007년 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7곳 중 7곳이 상장 폐지됐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문제가 터졌다 하면 중국 기업들이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차이나 리스크의 시작은 연합과기. 2009년 4월 상장 5개월 된 기업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합과기는 2012년 8월 경영개선 기간 만료 이후 제출해야 하는 2011년 재감사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해 퇴출됐다. 이로써 연합과기는 한국 증시에서 강제로 퇴출된 1호 중국 기업이 됐다.

최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부터 대주주의 보유 주식 편법 증여 문제,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공시와 철회 발표 등 각종 의혹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차이나하오란도 2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결정판은 중국고섬이었다.

지난 2011년 1월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 처럼 허위 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10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는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 요소에서 누락했다.

투자자들의 자금은 2년 반 동안 묶였다가 중국고섬이 2013년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겨우 풀려났지만, 막대한 투자자금 손실이 뒤따랐다.

중국식품포장과 3노드디지탈은 스스로 한국증시를 떠났다.

증시전문가들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간 상장사는 언제든 '먹튀'로 돌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먹튀는 우선 '증시 상장→자금 조달→자진 상폐' 절차를 꼽을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폐지를 시도하는 기업은 기업가치가 좋고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시도한 후 기업 가치를 높여 해외에 재상장하거나 유상감자, 고배당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주간사 등 모두 책임

1차 책임은 기업이다.

"지키는 사람이 열 명 있어도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업의 꼼수를 다 감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감시는 허술했다. 규정만 지키면 제재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간사가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중국고섬사태 때도 금융감독당국은 실사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장 심사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공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지난 4월 21일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25일에야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과거 해외 기업 상장 유치에 대한 거래소의 '실적주의'가 뒤 늦게 탈이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국원양자원은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 법인은 국내 기업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 중국 기업은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액주주 보호장치에 허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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