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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금)
증권>시황

[기업 M&A 빅뱅시대](4)PEF, M&A시장 '쥐락펴락'

[메트로신문] PEF의 대기업 그룹 구조조정 지원사례 자료=자본시장연구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사모펀드(PEF)가 펼칠 '쩐의 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자 PEF는 막대한 자금력을 실탄 삼아 인수합병(M&A) 등의 시장에서 힘을 과시해 왔다. 자금이 절실한 기업과 새로운 수익처가 필요한 PEF가 어떻게 '윈윈게임'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A시장의 큰 손 역할할까

국내 사모 펀드시장이 태동한 것은 19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이후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세웠다. '먹튀자본'으로 불리는 론스타, 칼라일, 뉴브릿지캐피탈 등 외국계 사모 펀드들이 M&A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대한 반대 급부 성격이었다.

초기만해도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키운 뒤 팔아 치우는 바이아웃(buy out)이 많았다. 지금은 PEF가 M&A시장의 플레이 메이커로 자리했다는 게 시장 평가다.

두산그룹은 유독 PEF와 인연이 깊다. 미국 건설장비 업체 밥캣을 인수한 뒤 건설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두산은 두산DST 등 3개 계열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일부를 IMMPE와 미래에셋PE에 매각해 3800억원 가량을 조달하며 숨통을 틔웠다.

금호·현대·동부그룹의 경영난은 PEF가 10조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며 사실상 수습했다.

금호그룹은 2011년 금호고속(1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38.7%), 대우건설(12.3%)을 IBK증권 PE-케이스톤에 9500억원에 매각하는 등 PEF가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웅진과 동양·STX의 부실 계열사 회생도 PEF가 주도하거나 힘을 보탰다.

이 중 하림-JKL컨소시업은 법정관리중인 팬오션을 1조500억원에 사들여 알짜 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웅진그룹으로부터 웅진코웨이를 사들인 MBK파트너스는 지분가치를 약 2조30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PEF-기업, 경쟁과 동반자의 관계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PEF에 거는 기대는 뭘까. 성장과 경영효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5~2014년 PEF가 투자한 기업 90개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투자기업 매출은 인수 당시 평균 1470억원에서 매각 시 23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18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가치(EV)는 1070억원 2000억원 늘었다.

경영효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고용은 423명에서 443명으로, 총자산회전율은 0.5회에서 0.6회로 늘었다.

다만 적극적 경영 참여보다는 소극적 재무적 투자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올 한해 국내 M&A시장은 적잖은 빅딜이 예상된다.

코웨이, ING생명, 산은캐피탈, 한국항공우주, KDB생명 등 대어급 매물이 많아 지난해 수준(미래에셋대우 예상치 77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연구원은 " 대기업 그룹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PEF가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무적 투자자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공동 투자자로, 때로는 거래 상대방으로 활약하는 역동적인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내 PEF들은 아직까지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PEF투자의 핵심인 경영지배(참여) 관련 경험의 축적과 풍부한 산업 및 운용경험을 갖추 인력확보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PEF는 지배적인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드물어 경영 참여가 제한적이고, 가치제고 활동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PEF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오퍼레이팅(Operating) 자문 전문조직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EF의 해외투자의 국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PEF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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