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프랑스 법원은 한 아파트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벌금 1만 유로(한화 약 1485만원)를 선고했다. 세입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0.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15년간 살아온 도미니크(Dominique)는 매달 300 유로(한화 약 44만원)를 집세로 냈다. 이러한 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2013년 1월 한 주거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파리 6구에 위치한 그의 5층 방엔 샤워실과 화장실이 없다. 아파트 맨 윗층의 작은 다락방이기 때문에 세면대, 전자조리기, 매트리스가 살림살이의 전부다. 또한 방의 전용면적은 1.2평지만 실제면적은 0.5평에 그쳤다.
재판 당시 도미니크의 변호인은 지난 5년간의 집세인 1만9000 유로(한화 약 2823만원)와 정신적 손해배상비 5000 유로(한화 약 743만원)의 환불을 주장했다.
◆ 주거 위기의 희생자
하지만 판결은 보다 가벼웠다. 도미니크를 도운 한 주거단체는 보상금 판결은 아쉽지만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단체의 회장 사무엘 무샤르(Samuel Mouchard)는 "이번 사건은 집주인의 횡포와 세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공판에선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의 변호인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그 이유에 대해 "실수인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놓은 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미니크는 현재 이사한 뒤 월세 390 유로(한화 약 58만원)의 12평짜리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
/ 제오프레 본포아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