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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FRS17 1년 더 연기되나…IASB, 다음달 2023년 재연장 논의

IFRS17 관련 일정. /한국회계기준원



2022년으로 연기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다음달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 IFRS17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늦춰지면 국내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 재연장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IFRS 재단 산하 기구다. IASB 이사회는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온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IASB는 2018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 1월)까지 3년 반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IFRS17 글로벌 협의체들은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며 IASB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IASB는 1년 연기만 받아들였다.

이후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한 달 후인 2018년 12월 곧바로 '1년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제출했다.

업계는 IFRS17 도입 재연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종기준서가 발표되면 유럽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2022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은 IFRS17처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2001년부터 16년간 준비를 거쳐 시행 중이다.

IFRS17 도입 시기가 1년 더 연장될 경우 회계 인력 확보, 시스템 마련,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컸던 국내 보험사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또 전산뿐 아니라 회계·계리 분야의 전문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IFRS17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나라여서 부담이 더 크다. 전면도입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도 부분 도입을 논의 중이다.

IFRS17 도입이 연기되면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IASB 이사회에 IFRS17 도입 재연장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단기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협회, 보험사,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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