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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개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요/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비해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규정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여우려자는 참석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또 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손수건·옷소매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중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은 4월중 규정변경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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