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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제이슈!2019&2020]끝나지 않은 주52시간·최저임금 논쟁

정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에 일단 한숨…남은 1년간 완벽 준비해야

영세·지방 중소기업들 상대적으로 취약, '탄력근로 확대'등에 초점

2021년 최저임금 놓고도 상승률 수준, 제도개선 쟁점 추가 부각될 듯



"콘텐츠 제작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계에 일괄 적용하면 제작에 드는 비용, 기간이 최소 2~3배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구조를 생각하면 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콘텐츠제작 A 중소기업)

"뿌리산업은 대부분이 주야 2조, 2교대 근무다. 특히 주문제작이나 수주 후 생산 비중이 높아 근무계획과 근무강도를 자발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종사자는 노령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이익은 더 떨어질 것이다."(주물 제조 B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때문에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2020년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50~299인 기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본격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들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줬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요한 곳이나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마음이 더욱 바빠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문제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계에서 그동안 제도 개편을 꾸준히 주장했던 터라 내년에도 관련 이슈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이들 기업에 대해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고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1년내에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순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내놓은 후 논평을 통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는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근로 발생 원인으로는 계절적 요인, 긴급 수주 등 '업무특성'이 절반을 넘는 56%를 차지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선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65.8%로 '준비를 끝냈다'는 기업(34.2%)보다 훨씬 많았다. 58.4%는 '준비 중'으로, 7.4%는 '준비 여건이 안된다'고 각각 답했다.

문제는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남은 1년내에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다.

비수도권, 제조업, 그리고 영세업체일수록 준비가 더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아예 시행을 '2년 유예'(19.9%), '3년 이상 유예'(27.4%)해 달라는 주문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의 10월 조사에서도 제도 시행시 '문제 없다'는 곳은 57.7%였고, 나머지 42.3%는 '준비가 덜 됐다'고 답했다. 8.9%는 '준비 못함'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OECD 회원국들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이들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라면서 "근로시간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도록 강행규정까지 만들어가며 채찍질을 하는 방식으론 결과가 어떨지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본다"고 전했다.

실제 주52시간제와 함께 내년에 결정될 2021년 최저임금을 놓고도 노동계와 사용자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오르면서 사용자측은 큰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올해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놓고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제쳐두고라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일단 '소폭 상승'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은 또다시 2021년 적용될 상승률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가 재부각될 수 밖에 없다. 예상보다 경기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임금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더욱 첨예할 가능성도 크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3명중 1명은 최근 1년내에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것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쉽지 않다"면서 "특히 그동안 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정부, 정치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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