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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시공자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까?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도급인의 자유로운 계약 이탈과 수급인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자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과 달리, 시공자의 사업경비 대여나 분양업무 수행 등을 비롯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673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7. 1.자 2019카합10218 결정).

그러나 단순한 도급계약과 복잡한 도급계약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673조가 단순한 도급계약의 경우에만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재건축조합도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재건축조합이 약정 해지사유나 법정 해지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자 2019카합50610 결정)

또한 광주지방법원도 "도급계약의 성격상 시공자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의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4. 27.자 2017카합 50155 결정).

특히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 설사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가 가처분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민법 제673조를 행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시공자에게 입찰절차의 중지나 후행절차의 이행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자 2019카합21061 결정).

다만 이 경우 조합은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미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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