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원회의 손을 떠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일부 법안은 부대의견까지 달려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b]◆상임위 통과했는데 왜…'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남용[/b]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인 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떠났다.
국정 도입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표결이다.
1951년 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한 체계·자구 심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배치하는지 여부와 법률적 체계나 용어가 적절한지 법사위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악용해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상원'인 법사위의 월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질타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의 폐해는 데이터 3법 심사에서도 드러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보다 앞서 법사위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두 안건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 제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채 의원은 당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정무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 의원이 채 의원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상임위가 가결했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법사위에서 막힌 셈이다.
[b]◆법사위 계류보다 더 큰 문제, 상임위 간 '공조 부족'[/b]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부대의견 6개가 달린 게 꼬리를 잡혔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행안위가 해당 법안에 포함했어야 할 일부 조항을 빼면서,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시 공표 추가 등이다.
법사위가 부대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안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상임위가 수정·재심사하는 것이다. 또는 법사위가 3법을 다 모아놓고 연계 심사하며 체계·자구를 수정해야 한다. 상임위 간 공조가 부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법사위 권한을 강화하는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남용하고, 상임위는 책임을 법사위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법사위가 안건을 행안위로 다시 보내기 보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심사2소위는 법사위 소관 외 상임위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다.
다만 2소위는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폐기되는 법안이 많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이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시동을 걸면서 올해가 아니면 법안을 처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21대 국회는 내년 6월부터 가동한다. 5월 31일이면 20대 국회 법안은 모두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