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홍민영 기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뒀다. 사실상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대 1 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온갖 개인정보가 가명정보의 형태로 풀리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대환사기 등 금융사기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기 건수는 이미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신고된 액수로만 4400억원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명정보가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불법적으로 결합됐을 경우,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국내 보안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정보 시장과 동등하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절대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잡힌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