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P2P)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P2P금융협회
일명 P2P(개인간)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P2P금융'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이용자 보호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법안에 따르면 P2P업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로 허용되고, P2P업체는 대출 금액과 금리, 수수료, 연계투자 위험성, 수익률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약관 위반 행위 등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P2P금융법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로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당장 지켜야할 규제는 많지만 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돼 국내 1호 중금리 핀테크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며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지난 8월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감개무량하다"며 " P2P금융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에 성공시킨 만큼 한국의 P2P금융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2P금융법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