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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FRS17 도입시기 연기됐지만 논란 여전…"추가 연장 없을 것"

IFRS17 관련 일정. /한국회계기준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시기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시기가 오는 2022년으로 1년 연기됐음에도 국가별, 대형·중소형 보험사별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유럽과 한국의 보헙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짧게는 1년, 최장 3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더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못 박았다.

◆ IFRS17 1년 연기됐지만 추가 연장 요구 '봇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IFRS17 기준서를 수정 중으로,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 사항 중에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된 시행시기에 대한 논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IFRS 재단 산하 기구다.

앞서 IASB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 1월)까지 3년 반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해 유럽과 한국 등 IFRS17 글로벌 협의체들은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며 IASB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IASB는 1년 연기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 곧바로 '1년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IASB는 새로운 기준서의 발행과 의무시행일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왔다. 다만 IFRS17과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운영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을 허용해 왔다.

그럼에도 IASB는 이후 개최된 두 번의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FRS17의 보험부채 모형. /한국회계기준원



◆ '부채'가 '시가'로 평가…자본확충 부담↑

IFRS17이 도입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 수익항목이 삭제되고, 지급된 보험금 등을 기초로 보험수익이 잡힌다. 또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은 구분돼 표시되고, 부채이자 비용 부분은 투자비용 부분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는 점이 핵심이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IFRS17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됐음에도 국내외 보험사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고 이유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최근 유상증자,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등으로 자본확충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FRS17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나라여서 부담이 더 크다. 전면도입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도 부분 도입을 논의 중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 발표하고, 2011년부터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용했다"며 "IFRS는 원래 상장사만 적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금융사에 모두 적용했다"고 말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변화. /한국회계기준원



◆ "더 이상 연기는 없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보험사들은 최소 1년 더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달 "IFRS17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23년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도 지난 16일 기준서 적용일 연기를 결정했다. 일반 보험회사는 1년 연기해 2022년에 IFRS17을 적용하고 소형사는 3년 연기해 2024년까지 연기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도입 시기 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미 IFRS17 시스템 구현 착수한 기업의 경우 준비 과정이 지연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FRS17은 보험사들의 추가 유예 요구에도 2022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은 IFRS17 시행 시기와 관련해 "더 이상 연기는 없다"며 2022년 시행을 못 박은 것이다.

박정혁 전 IASB IFRS17 보험 전문가그룹(TRG) 위원은 "IASB는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거나 IFRS17의 근간을 변경함으로써 시행시기 연기 우려가 있는 안건들은 개정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되 2022년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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