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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금융업 국회 법사위 통과…금융기관 투자확대로 안전성↑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유토이미지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법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P2P금융의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금융법) 법제화 추이/금융위원회



◆ P2P금융법 '투자자 보호'에 집중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P2P금융업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자기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높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투자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금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P2P기업에 금융회사 기준의 리스크 검증과 내부통제를 요구해,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된 경향이 있었다.

자기자본 대출도 채권당 20%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손진영기자



◆P2P업체 "자율성 보장해달라"

금융위원회는 시행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P2P기업과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P2P기업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수수료는 대출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자에게 받아 가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현재 P2P기업은 투자자에게서 보통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에게는 최소 2~3%, 최대 7~8% 수수료를 받는다.

P2P기업 관계자는 "주 수입원이 대출자에게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오히려 수수료를 규제하게 되면 제반 비용을 줄이고 자금운용을 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오히려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플랫폼에 공시의무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를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할 경우 P2P금융이 대안 금융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차주를 P2P대출로 연계해 진행할 경우 대출기관명만 다를 뿐 저축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P2P기업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제한되면 업체들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되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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