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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5%룰 완화, 투기자본 경영권 공격 우려 과도"

금융위원회가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내다봤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18일 5%룰 완화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경영 개입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5일 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5%룰 완화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둔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며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5%룰 개정으로 공적 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 연기금의 공시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 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해 관치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며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을 '연금 사회주의'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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