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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수 아빠 논문으로 편입학"… 14개 대학 미성년 논문 115건 추가 확인

"교수 아빠 논문으로 편입학"… 14개 대학 미성년 논문 115건 추가 확인

교육부 특별감사… 7개 대학 연구부정 적발, 교원 11명 징계 요구

서울대 ㄱ교수 아들 강원대 편입학 취소… 검찰 수사의뢰

미성년자 논문 총 794건 논문 추가 검증, 입시활용여부 추가조사키로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3년→5년 이상 연장 방안 추진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미성년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부정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와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 대학은 서울대 등 미성년자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이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학 14곳이다.

특별감사 결과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지난 5월~9월 중 추가 조사 등을 실시토록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논문과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 등 총 794건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와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에서는 7개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교원 11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에 따라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결과, 서울대 ㄱ교수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츨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ㄱ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ㄱ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제기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녀를 등재한 3건의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서울대 ㄴ교수 자녀각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나, 해당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 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ㄴ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재학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해 서울대에서 이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진행 중이다.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 신고와 대학 본부 주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으나, 이번 특별감사 결과 허위 보고나 부실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돼 교육부는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북대 ㄷ교수, 부산대 ㄹ교수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각각 2건, 1건 있었으나 없다고 허위 보고했고, 부산대 등 5개 대학의 경우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연구노트 등 참여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하는 등 연구부정 검증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학 연구부정 실태가 드러나자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3년인 연구부정의 징계 시효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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