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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유산 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 돼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영진·김철민·박정·서삼석·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민석·윤준호·이용득·임종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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