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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의 불편한 고소? '전두환 비서'논란



광주 광역시장인 이용섭 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비서로 지목 비판한 글을 인터넷(SNS) 등에 올린 광주시민을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전두환 비서' 가짜뉴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지난 2일 광주시는 이 시장이 지난달 23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주연(53)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53)씨가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다'는 가짜뉴스 ?!를 SNS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이씨를 대상으로 5,000여만의위로금 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광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씨가 16차례에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등에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 비서'라는 가짜뉴스를?! 게재한 혐의이다.

지난해 이시장은 5월경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 중 이씨를 고소한 후 경선 승리후 취소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사정비서실 2부 행정관으로 근무한 (1985년 12월~1987년 6월) 것은 공무원이 재무부 장관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씨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기 때문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줄곧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엔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전 행정관(5급)의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그 사례로 거론됐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문제의 행정관이 2017년 9월경 인사자료 분실후 청와대 밖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면담한 것을 두고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전했었다.

덧붙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에 속하면서도 넓은 의미에선 '대통령의 비서들'이라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이용섭 시장도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엔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소송을 당한 이주연 사무총장은 "전두환 비서 출신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씨가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했다"며 "명예훼손 금액이 무려 5000만원이며, 전두환 비서 출신에게 5000만원을 주느니 징역을 살아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장으로써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기에 전두환 비서 주장에 가짜뉴스든, 진실이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굳이 고소라는 결정을한 궁금한 부분을 위해 취재요청을 광주시청 비서실 등에 전했으나 연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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