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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방성은 국민의 알권리다](下) 정부부처·기관 홈페이지 정기 진단해야…기준은?

웹 개방성 주요 항목. / 웹발전연구소



이용자가 웹 사이트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웹 개방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온다. 공공성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 주요 홈페이지가 대상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발전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웹 개방성 지수는 검색엔진 접근차단 설정, 자체 웹사이트 정보수집 차단, 페이지 접속 오류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모호할 수 있는 웹 개방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웹 개방성 지수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내 사용자환경(UI·UX) 가이드라인과 구글 및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가이드' 등을 참조했다.

웹 개방성 점검 기준을 위해서는 우선 검색엔진 접근차단 여부를 평가한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확장프로그램인 'User Agent Switcher'를 통해 검색엔진 문자열을 입력하고 출력화면을 확인한다. 검색결과가 차단된 경우에는 특정 검색엔진의 접속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필터링을 통해 차단됐다는 의미다.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단 여부는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robots.txt 입력을 통해 검색엔진 접근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별 정보수집 차단은 페이지 내 메타 태그에 noindex, nofollow를 설정해 페이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 페이지의 URL을 다른 브라우저에 입력 후 콘텐츠 화면과 동일하게 나오는 지 확인해 페이지 접속 오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개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전체 홈페이지는 개방하되 개인정보 보유 영역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별적 해제를 거친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인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웹 개방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지난 2015년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웹 개방성 지수는 감사연구원이 발행한 '감사논집'에 게재되기도 했으며, 올해 배포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도 웹 개방성이 들어갔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같은 웹 개방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웹 개방성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행정업무 혁신 일환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정보공개 등 7개 분야, 45개 메뉴의 현행화를 완료했다.

향후에는 이 같은 기관들이 더 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교수는 "올해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가이드라인에 웹 개방성 부문이 들어간 것은 전향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담당자들조차 인식이 덜 돼 웹 개방성이 미약한 상태"라며 "누구나 인터넷 개별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게 보장하는 웹 접근성처럼 웹 개방성도 법제화 해야 한다. 오히려 장애인, 고령자가 대상인 웹 접근성 보다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 개방성이 보편접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나 기관의 정보기술(IT) 부분을 평가할 때 웹 개방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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