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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실패한 정책, 결국 세금으로 때운다"… 강사법 시행 후폭풍

"실패한 정책, 결국 세금으로 때운다"… 강사법 시행 후폭풍

교육부, 강사법으로 해고된 전직 강사에 연구비 지원

강사없어 '콩나물 교실'된 대학 교육 질 하락 우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8월 시행되면서 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로 재정난이 극에 달한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대학의 대형 강의가 증가하는 등 우리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해고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국 혈세가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해 280억원을 투입, 해고된 전직 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공고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실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강사는 8월21일 14시부터 9월16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고되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박사급 강사가 대상이다.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이 지원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매년 약 1200~1700과제로 지원됐으나, 올해는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총 3282과제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이공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사 해고는 강사법이 논의된 2011년부터 예고돼 왔다. 강사법은 2011년 개정됐지만 강사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그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기도 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임용 기간도 3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 시행시 대학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45.3%에서 29.9%로 감소했다. 41개 사립대학은 시간강사 감소율이 50%를 넘었고, 12개 사립대의 경우 강사 감소율은 70%에 달했다.

특히 강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2학기 전에 강사 해고 사례가 집중됐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가 해고됐고, 6000개 이상의 강좌가 폐강됐다. 해고된 강사 자리는 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빙·겸임교수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0명~20명 내외 소규모 강의를 줄이고 50명 이상 대규모 강의를 늘리거나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2학기부터 대학이 시간강사를 비롯한 겸임교수 임용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강사를 제때 구하지 못한 대학들의 수강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사 단체들은 대학들이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 11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지만,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은 축소가 불가피해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간한 2019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인상해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2.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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