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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 3년 5개월간 불법 폐기물 538회에 걸쳐 약 800여 톤 수집운반, 1억 8천만 원 부당 이득

경기도가 불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기도가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구속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 경기도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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