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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점주들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BBQ, 대법 판결에 결국 '백기'

점주들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BBQ, 대법 판결에 결국 '백기'

法, "가맹본부 리모델링비 면제 사유 좁게 해석해야"

가맹점에 '제너시스 BBQ'가 결국 공사비를 모두 물어주게 됐다. 그간 BBQ는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버텨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재계약을 빌미로 리모델링을 요구한 뒤 가맹점에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경영계획 추진을 위해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포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점포 리모델링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포들의 위생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측 주장에도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BQ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BBQ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만큼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대신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가맹본부의 분담 책임을 면제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예외 경우를 이용해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분담 의무를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BBQ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은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사업 분야 인테리어 공사 분쟁서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구제받은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75명의 가맹사업자가 모두 구제받은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해 줬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인테리어 분쟁 해결에 새로운 기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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