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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급증…'엄카' 사용시 보상 불가

/금융감독원



휴가철을 맞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자녀 등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이다.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부정사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여행 중이라면 노점상, 주점 등에서는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ATM)는 소위 '카드 먹기' 등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됐다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돼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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