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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우발부채 등 적정성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등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기준서를 적용한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할 유인이 있고,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진행률 과대산정, 수익급변 등으로 회계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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