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금융위원회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해 중소서민의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