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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안내 및 신청서 산후조리원 비치

― 출생후 60일 내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0~86개월 10~20만원 지원, 취학 전 2개월분 확대 도입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전라북도는 산후우울증 등으로 양육수당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양육수당 지원안내 및 신청서를 비치하여 홍보를 강화하였다.

유의할 점은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 보육료 지원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던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취학 전년도 12월(최대84개월)에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최대86개월)까지로 연장되어 취학예정 아동에게도 2개월분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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