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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단순 세정제, 의약품처럼 광고..女화장품 온라인몰 797개 적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여성 건강 화장품 판매 사이트 797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 2881개를 1분기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다.

현재 질 내부에 사용하는 세정제만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외부 세정제의 경우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에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조치를,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된다"며 "또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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