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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에너지복지 조례' 통과 복지 향상에 기여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복지지원혜택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선거구)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선거구)은 18일 에너지이용취약계층을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가 해당 상임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의 실현으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소외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에너지 냉난방연료지원, 에너지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생존을 위한 기본 복지여야 한다며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합한 에너지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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