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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탄력근무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 일자리 9만개 보호 가능"

파이터치연구원,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 토론회서 밝혀

(왼쪽부터)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소 연구원,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배한님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와 1조3000억원 임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GDP(국내총생산)도 2조6000억원 적게 줄어들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노사합의 기간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책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여서 평균적으로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자료=파이터치연구원



김 연구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의 1978년 모형을 통해 탄력근무제의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이전 대비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고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수도 7만7000개가 사라지고, GDP는 0.7% 떨어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조7000억원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실시하면 탄력근무제 미적용 대비 일자리를 19만6000개, 임금소득을 2조7000억원 보호할 수 있고,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을 미적용 대비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소득의 직업만족도 영향을 들며 주 52시간이 비효율적인 제도라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소득이 1% 증가할 때 직업만족도가 0.023% 증가했고, 주 68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0.013% 증가했다"며 "임금소득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상승률이 0%가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그 시기를 계산했더니 주 97.5시간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근무시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도 모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됐을 때 (일자리나 임금소득)감소폭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며 탄력근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에 성수기가 뚜련한 사업의 성수기 평균 지속기간은 5~6개월이다"며 "6개월 집중해서 일 하고 6개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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