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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모집···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을 보장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해왔다.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생협약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대상은 모집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장기안심상가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과 연 3%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시는 전했다. 2016~2018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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