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부모 학력·소득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자가, 전세 등은 물론 조부모 학력 등을 조사한다고 항의했다. 민원실 담당자는 해당 학교가 어느학교인지 물었지만 이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
앞으로 서울 학교에서 학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이를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의 직업이나 직장명, 학력,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와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학부모 불편은 물론,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10일~30일 이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각급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학교장)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교직원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