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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68억원 융자 지원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

-. 영세농·AI 피해농가·축산물가격 생산비 이하 농가 우선지원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가 올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은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여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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