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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치의 방문 이명박, 이미 혜택" 對 "방어권 펼 시간 촉박" 보석 두고 설전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며 27일 보석 청구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재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25%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슐린 의존성 환자부터 암 환자, 신부전 등 심혈관계진환자, 간 이식 환자 등 위중한 환자가 있다"며 "일부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구치소 의료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12층 전체에 피고인 단 한 명만을 수용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전담 의사 뿐 아니라 대통령 재임 시절 주치의까지도 동부구치소로 초빙 문진해 와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례를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 등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구속 시한인 4월 8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 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된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검찰은 원심에서 30회 공판을 진행하고, 검찰 측 의견서만 82개에 달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판결이 나온 점을 내세웠다. 항소심은 앞서 두 번의 준비기일과 12차례 공판을 진행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둔 상태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요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특별송달을 통해 신속히 재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전무,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재판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원심에서 득실을 따져 증인 신청을 하지 않던 이 전 대통령이 수개월 서증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1심을 무용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소 5~6개월간의 주 1회 공판을 원하는 반면, 검찰은 앞으로 2~3번의 심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예정된 기일 내에 심리할 수 없을 경우, 매주 월·수요일 오전·오후 공판을 진행하고 특별 기일을 지정해 주 3~4회 공판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월 4일 오전에 검찰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쟁점과 항소 이유를 듣고, 오후에 김 전 실장과 원 전 원장을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달 6일 오전에 이 전 회장, 오후에는 이 사무국장과 삼성 관계자를 불러 증거조사를 하면 3월 안에 결심공판이 끝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이 재판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데다, 증거와 공판 기록이 10만쪽을 넘어 오랜 심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증인 탄핵될 경우 대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며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복했음에도 이 사건 증인소환장을 받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이 전 부회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법원 소환장이 날아오자 폐문부재 송달불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저희가 신고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서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언론보도와 같이 삼성 임직원 문상을 가고 인터뷰한 것까지 나온다.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도 증인 선정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클럽, 사우나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주요 증인들이 일부러 출석을 피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만약 저희가 1심에서 증거 부동의하고 검찰이 이 사람들을 증인 신청해서 소환 했는데, 이렇게 불능이 됐어도 과연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할 수 있었겠느냐"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5분부터 검찰이 40분, 변호인이 1시간에 걸쳐 사건의 쟁점 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은 3월 13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신문은 3월 15일 오후 2시 5분, 김주성 전 실장의 신문은 같은날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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