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표준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 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